인천광역시서구기등에관한조례

[시행 2020. 5.1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757호, 2020.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및 휘장 등(이하 "구기 등" 이라 한다)의 제작 및 사용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모형) 구기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게양) ① 구청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 제1항의 구기게양과 강하시간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을 준용한다

제5조(구기에 대한 존엄성) 구기는 제작, 보존,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모형) 문장의 모형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철인으로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8조(철인등록)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모형) 휘장의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휘장수여) 휘장은 수여자의 사기 진작(振作)과 인정감 및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여한다. <개정 2020. 5. 18.>

제11조(수여대상)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

2. 구 출신으로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모범이 된 사람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4. 구출신 해외동포로서 구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기타 구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 실·과장 및 산하기관장(유관기관 포함)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할 수 있다.

1. 정부공문서규정 에 의한 공적조서 2부

2. 공적 증빙자료(지방보도 내용 및 설명서등)

제1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수여자를 경축적인 구민 행사 등에 초청하여 귀빈으로서 예우한다.

제14조(중복수여금지) 구청장은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여대장 비치)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보존한다.

제16조(고시) 구기, 문장 및 휘장 이외의 기타 구 상징물은 구청장이 고시로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사용) ① 구기 등은 서구를 대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및 공익적인 구민회의와 문서, 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거 규정된 구기 등은 구청장의 허락없이는 어느 누구도 임의로 제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1989. 9. 5 조례 제1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서구구기조례(1988년 5월 1일 조례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 9.28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8 조례 제175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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